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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12.04
  • 조회수250

1. 진실화해위원회는 구석이(다-1998호) 등 11명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군경의 토벌과정에 경북 영천지역에서 현지 경찰, 국군, 서북청년단과 호림부대 등에게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구석이(具石伊, 다-1998)등 11명이다.

3. 진실규명대상자 11명 외에도 이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국가기관자료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거명된 사람은 204명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00명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4. 진실규명대상자와 희생거명자들은, ① 10월사건 관련자 또는 입산하지 않은 남로당 가입자, 입산 후 자수자 중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람, ②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 ③ 입산자의 심부름을 한 산간지역 주민, ④ 구장․마을 대표 등 지역유지 중 일부, ⑤ 토벌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사살된 주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남성이 대부분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다수로 약 80%를 차지하나, 10대 이하 미성년자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5. 이 사건의 가해자는 현지 경찰(지서 경찰과 영천경찰서 경찰), 외지 경찰, 국군(백골부대), 서북청년단(벼락부대), 호림부대 등 다양하다. 영천경찰서의 경우 내무부장관 ⟶ 치안국장 ⟶ 경상북도경찰국장 ⟶ 해당 경찰서장 ⟶ 사찰계 및 각 지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서 토벌작전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의 경찰이 재판이나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일이 흔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직접 가해를 한 것은 아니나 준(準) 군사단체로서 가해과정에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서북청년단과 호림부대, 국군 제6연대에 배속된 제18연대 1개 대대(이후 22연대 소속)인 ‘백골부대’ 군인들도 경찰과 함께 토벌작전을 하면서 비무장상태의 민간인 상당수를 사살한 것이 확인되었다.

6.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군경에게 있지만, 군경의 엄격한 상명하복식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