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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1
  • 조회수375

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제억 등이 1946년 10월 초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의 기간에 대구ㆍ경북의 각 지역에서 소위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했다.

또한, 손진성이 소위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안강지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을 조사했으나 손진성을 가해한 경찰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그 불법성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희생자 수는 진실규명대상자 5명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 희생사실을 확인한 55명을 포함하여 6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의 일부만 조사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의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들은 ① 대구10월사건 참가자, ②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 ③ 구장ㆍ마을 대표 등 지역유지 중 비교전, 비무장 상태에서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람과 ④ 토벌작전 중이던 군경의 무차별총격에 의해 사살된 주민 등으로 구분된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상북도 5관구경찰청 특경대, 대구경찰서 부대, 남대구경찰서 부대 경찰과 경북 각 경찰서 경찰, 충남ㆍ충북ㆍ경기도에서 지원 온 경찰, 서북청년단, 지역청년단ㆍ특경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경찰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미군정이 남한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경찰의 행위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군정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령·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희생자와 관련된 공적 기록의 정정, 역사기록 수정 및 진실규명된 내용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