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이용안내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1
  • 조회수309

1. 진실화해위원회는 47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 128명이 1949년 5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영광경찰 및 군인에 의해 ‘좌익’이나 ‘빨치산’, ‘부역자’,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의 선별돼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28명이며, 이 중 신청된 사람이 74명,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이 54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영광경찰서 및 전라남도경찰국 소속의 경찰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건번호 다-6124호의 가해주체는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8중대로 확인되었다. 경찰 가해부대 지휘계통은 영광경찰서장 - 전라남도경찰국장이었으며, 국군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은 제2대대장 - 20연대장 - 11사단장이었다.

4. 이 사건이 여순사건 이후 혼란한 시기와 한국전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5. 다-3839(1)호와 다-9647호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2명은 한국전쟁 기간에 피난을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