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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346

1. 한국전쟁을 전후한 1949년 11월부터 1951년 2월에 걸쳐 서울과 인천의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3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62명 등 최소 99명의 비무장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근거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상치 못한 작전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부터 1951년 1ㆍ4 후퇴를 전후하여, 경기도경찰국 경찰들과 해군ㆍ해병대가 인천거주 비무장 민간인을 인천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예비검속ㆍ연행ㆍ구금ㆍ이송하는 과정에서 또는 경인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지휘하에 인천 인근의 소월미도ㆍ팔미도ㆍ덕적도 등지로 끌고 가 최소 52명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1950년 9ㆍ28 서울 수복을 전후하여, 서울시경찰국 경찰들과 서울 수복과정에 참전하였던 육군 제17연대 군인들이 한강다리 폭파로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비무장 민간인을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연행ㆍ구금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가하거나 또는 ‘직결처분권’을 남용하여 최소 5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1949년 11월 4일경, 교동면에 주둔하였던 육군 방첩대 요원 5명이 교동면 주민 40여 명을 좌익혐의로 연행하여 심한 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10명에게 중증 상해를 입히고 최소 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가해주체는 덕적도ㆍ영흥도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던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 인천과 서울지역 탈환에 참전했던 해병대와 육군 제17연대 군인과 경인 군검경합동수사본부 및 그 지휘 하에 있던 경기도경찰국, 서울시경찰국 경찰들이다.

7. 전시 중이라도 작전 배후 지역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어떤 사전 경고나 대피 조치 또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다. 군과 경찰의 일반적인 지휘ㆍ명령 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책임은 단지 상급부대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