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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169
1. 포항 환여동 주민과 인근의 피난민들은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9월 1일 오후 2시경 환여동 송골해변에 가해진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집단희생 되었다. 사격 함정은 포항 앞바다에서 해안봉쇄 및 지상군에 함포사격 지원을 수행하던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DD 727 De Haven)이다. 당일 헤이븐호는 ‘해안 함포사격통제반(SFCP)’으로부터 함포사격 명령을 받자 목표물이 피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재확인을 요청했다. 통제반은 “피난민 속에 인민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으로부터의 정보를 받았고, 육군이 그 사람들에게 포격을 요청했다”며 포격을 명했다. 헤이븐호는 좁은 해변에 밀집해 있던 노인과 여자, 어린이가 대부분인 1,000여 명의 피난민에게 10여 분간 5“/38 함포 15발을 포격하였다.
2. 조사결과 이 신청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최만학(崔萬鶴) 등 51명이다.
3. 이 사건의 발단은 당일 오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주민들이 급히 남서쪽 환여동의 집으로 움직인 데 있었다. 이 집단의 움직임을 정찰기로부터 보고받은 ‘해안함포사격통제반(SFCP)’이 함포사격을 요청했다. 이 포격 요청은 통제반의 결정이지만, “피난민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피난민에 대한 육군의 정보 또는 작전지침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4. 이 사건의 원인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피난민 집단에 북한군의 복병이 있거나 북한군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립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군의 전선으로 접근하는 피난민이 적군편이 아닌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취지의 피난민 정책과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 실행이 결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5. 이 포격사건은 미군이 피난민 속에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집결한 주민 대다수가 피난민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전선에서 3km이상 떨어져 있었고 아군의 정찰기와 미군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던 해변의 피난민 집단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15발의 함포로 공격하였다. 이는 군사적 필요의 요건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최소한의 사전경고도 없었다. 이는 인명을 경시하는 피난민 정책이 군사작전으로 집행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피난민 공격사례로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권을 중시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쟁법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