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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751

1. 대전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28일경부터 7월 17일 새벽 사이 최소 1,800여 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살해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과 9․28 수복 후 고문 등으로 재소자들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67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18명이다.

2. 공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9일경 최소 400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주CIC분견대, 공주파견헌병대, 공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공주 왕촌 살구쟁이에서 집단살해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과 9․28 수복 후 고문으로 재소자들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5명이다.

3. 청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1,200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집단살해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과 9․28 수복 후 고문으로 재소자들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1명이다.

4. 조사결과, 위원회 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대전형무소 218명, 공주형무소 36명, 청주형무소 12명, 총 266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대전형무소 18명이다.

5. 조사결과, 위원회 미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대전형무소 49명, 공주형무소 9명, 청주형무소 9명, 총 67명이다.

6. 본 사건에서 희생이 확인된 형무소재소자들은 국방경비법, 포고령, 국가보안법, 특별조치령 위반 및 위반혐의자들이었다. 이들 중 행형기록이 존재하는 기결수의 형기는 징역 1년에서 무기까지 다양하였으나, 대부분은 징역 10년 미만(88.1%)이였다. 희생된 재소자들은 기결․미결수 구분 없이 그리고 형기에 관계없이 전시 하 정치ㆍ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집단살해되었다. 재소자들과 함께 각 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도 살해되었다. 7. 본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각 지역에 주둔한 CIC와 헌병대 및 각 지역 경찰이다. CIC와 헌병대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살해과정을 지휘하고 주도하였다. 경찰은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을 형무소에 구금하였고,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살해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였다. 계엄령 선포 이후 이들 기관은 계엄사령부의 지휘ㆍ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지휘ㆍ명령계통 상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8. 비록 전시라는 비상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좌익 전력이 있거나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