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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400

1. 정임조(鄭任朝, 사건번호 다-76호) 등 경상남도 산청ㆍ함양ㆍ사천ㆍ고성ㆍ거창ㆍ거제지역 주민 108명(확인 105명, 추정 3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활동 혐의ㆍ군경 토벌작전ㆍ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① 한국전쟁 전에는 여순사건의 수습을 위해 구성된 호남방면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등의 예하 부대, 즉 국군 제3연대ㆍ5연대ㆍ9연대ㆍ16연대ㆍ17연대 3대대ㆍ19연대ㆍ20연대(4연대의 재편)ㆍ23연대 1대대ㆍ독립유격대대ㆍ해병대(일명 김○○ 부대)ㆍ호림부대 등과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이며, ②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ㆍ백야전 전투사령부와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 및 사찰유격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1차적인 가해 책임은 본 사건의 발생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한 국군과 관련 지역 경찰서 및 경상남도경찰국 등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권력의 불법 행사를 감시ㆍ방지하지 못했던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3. 본 사건에서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었다. 국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좌익활동 및 빨치산 협조 혐의와 부역혐의 등으로 불법연행ㆍ감금ㆍ구타ㆍ고문ㆍ살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4. 본 사건은 국방부의 지휘ㆍ명령ㆍ감독 아래에 있는 국군과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공권력을 오ㆍ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의 폭력을 통제ㆍ예방하지 못한 국가에 귀속된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민 김동락(호적상 金鍾洛, 사건번호 다-3726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통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것과 본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을 관련 역사기록에 반영하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