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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4
  • 조회수455

1. 대구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7일~9일과 7월 27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및 희생추정자는 유지창(직다-314)외 85명이다. 이들은 형무소에 상주하던 대구(경북)지구 CIC와 3사단 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대구시 달성군 가창 골짜기, 칠곡군 신동재,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과 송현동에서 집단살해되었다.

2. 김천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최대 650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및 희생추정자는 박해순(직다-597(1)) 외 47명이다. 이들은 형무소에 상주하던 김천지구 CIC와 김천지구 헌병대, 김천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와 구성면 광명리 대뱅이재, 대항면 직지사계곡에서 집단살해되었다.

3. 안동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최소 600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및 희생추정자는 김영조(직다-3655) 외 9명이다. 이들은 2사단 25연대 소속 헌병대, 안동경찰서 경찰에 의해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청골과 도둑골, 와룡면 태리 기름땅고개에서 집단살해되었다.

4. 이 사건에서 희생이 확인되거나 추정된 형무소재소자들은 주로 육군형사법ㆍ국방경비법과 포고령ㆍ소요ㆍ국가보안법 및 특별조치령 위반자들이었다.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46%)와 내란ㆍ포고2호 및 소요 위반자(43%)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희생이 확인되거나 추정된 재소자들의 형기는 대부분이 무기징역이거나 미결상태였다. 재소자들과 함께 각 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도 살해되었다.

5.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각 지역에 주둔한 CIC와 헌병대, 및 각 지역 경찰이다. 각 지역 경찰이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을 형무소에 구금하면 형무소에 상주하던 CIC와 헌병대가 이들을 집단총살하였다. 이 사건은 전시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각 지역 형무소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CIC와 헌병대에 인계되어 집단살해되었다.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계엄령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진실규명대상자 김관두 등 5인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