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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12.27
  • 조회수378

1. 최호범 등 62명 이상의 민간인이 1949년 3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전라북도 정읍, 장수, 군산 등에서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의 경찰, 방위대 그리고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10월 전라북도 부안지역에서 토벌작전을 펴던 경찰과 치안대는 행안면 삼간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주민이 기계 수리를 위하여 밤새 불을 켜놓은 것에 대하여 빨치산과 내통하였다고 의심하고 주산지서로 연행하여 구금하였다가 살해하였다.

또 고창지역에서는 1950년 10월 말 마을 앞을 지나던 낯선 사람 3~ 4명을 마을에 들어오던 군인들이 보고 총격을 가하자 이에 놀라 뒷산으로 도망하던 청년 5명이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사건도 있었다.

3. 고창지역에서 이강학이 사망한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살해과정의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4.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62명이다. 62명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43명이며 이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는 36명,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6명, 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18명이다.

5.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 경찰, 그리고 방위대 및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북도경찰국장 → 각 경찰서장 → 지서장이었으며, 방위대 치안대였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이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들은 전북지역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해당 희생자들을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사건발생 당시가 수복 후 혼란한 시기였다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