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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12.27
  • 조회수408

1. 진실규명 사건

가. 1950년 8월 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피난민 배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고, 1950년 8월 9일 여수시 남면 두룩여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주민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희생자는 밝혀낼 수 없었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이 된 사람은 이신만(李信萬, 다-373호) 등 10명이다. 안도리 폭격의 희생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부산에서 남해안 도서로 소개되어 피난민 배에 탑승 중인 민간인이었고, 두룩여해상 폭격의 희생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지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다.

다. 이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발생 당시의 일반적인 공중폭격정책을 검토해 볼 때 가해 폭격기는 미군 소속 전폭기로 추정되나,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기록이나 관련문서의 부족으로 가해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

라. 이러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군과 한국 군경이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급하게 퇴각한 후 이 지역 해상에서 적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폭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은 공중폭격 시 적절한 민간인 보호 조치, 민간인과 인민군을 구별하려는 노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규명불능 사건

가. 1950년 7월 24일부터 1952년 9월 3일 사이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곡성군 옥과면 수리, 나주군 다도면, 목포수력발전소,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순천시 서면 선평리,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함평군 신광면,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전북 남원군 사매면 오신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완주군 우전면 태평리,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등 호남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이 미군의 폭격 및 함포사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미군폭격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피해자는 최중기(崔仲基, 다-7145호) 등 36명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목격자들의 진술, 일부 확인된 폭격문서, 사건발생 당시 일반적인 폭격정책을 검토해 볼 때 미군 소속 전폭기로 추정된다. 특히 임무보고서(Mission Report)를 통해 나주 다도면 폭격은 미 제5공군 산하 제18전폭전대가, 목포수력발전소 폭격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폭격은 미 제5공군 산하 제49전폭전대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 공군이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사건관련 기록, 즉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하고 분석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