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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12.27
  • 조회수375

1. 진실규명 부분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33명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군경에 의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나. 이 사건의 신청건수는 36건, 진실규명대상자는 346명이다. 이 중 333명이 진실규명(희생자 328명, 부상자 5명) 되었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 군인, 전북경찰, 고창경찰 등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이 한국전쟁 시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김행환 등 13명은 군경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는 전문 참고인의 진술 외에 목격자나 구체적인 진술․자료가 없고, 군경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