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글자크기
-
KOR
본문
함평광주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불능결정
- 작성일2010.12.27
- 조회수293
1. 김정수, 홍응식 등 18명의 민간인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전라남도 함평ㆍ광주ㆍ장성지역에서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수, 배규열 등 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인 및 참고인은 ‘경찰이 마을에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방좌익 등의 선전에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수습을 하지 못하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정섭, 김춘기 등 12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신청인 및 참고인은 함평 수복 이후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고, 불갑산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의 선전에 따라 불갑산으로 피난을 나갔다가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 직후 군경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①목격자 진술이 없고 ②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여 사망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또 오상근, 홍응식, 윤석우 등은 사망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없고 불법성을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임부금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 임경호가 2006년 사망하여 진술청취는 못하였지만 임부금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51년 1월 14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군유산 작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