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1979. 10. 20. 12시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