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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 조사국조사3국
  • 사건유형인권침해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8.08.27
  • 조회수2846

1. 경찰은 정원섭이 운영하던 왕국만화가게 여종원들을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 정원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정원섭을 경찰봉에 걸어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정원섭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하였다.

2. 피해자 자백은 내용상 엇갈리거나 객관적 사실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경찰이 정원섭이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연필은 경찰이 조작한 것이다.

4. 경찰이 정원섭이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빗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경찰이 범행 중에 묻은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혈흔이 묻은 정원섭 팬티는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5. 정원섭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받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과 수사상의 위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고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복역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온 검찰과 법원은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국가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