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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336
【사 건】 2라-2356-1,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신청인】 임〇빈 외 4명
【결정일】 2022. 9. 2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72. 3. 10. 실미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 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군이 공작원 4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군행형법시행령」 제138조 및 제139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이 현재까지도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유해 매장지는 유해 매장에 관여한 다수의 공군 관계자가 벽제리 묘지를 유해 매장지로 지목하였고 유해 매장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 도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벽제리 묘지 5-2구역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조사는 1972. 3. 10. 실미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유해 매장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군행형법시행령」 제138조 및 제139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 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은 현재까지도 시신을 인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매장지 규명을 위해 국방부 과거사위 등 타 기관의 조사기록물과 실미도 유족회의 주장에 근거하여 유해 매장 추정지를 ‘서울 오류동 개웅산 일원’, ‘벽제리 묘지’, ‘인천가족공원’ 등 3곳으로 압축하였다.
3곳의 유해 매장 추정지 중 개웅산 일원은 국방부 과거사위가 청취한 실미도 사건 당시 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 중사 이〇〇의 진술이 근거이지만, 이〇〇이 해당 진술 전후로 유해 매장지를 벽제리 묘지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〇〇에게 새로 청취한 진술을 종합하면, 이〇〇은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이 아니라 실미도 사건 당일 사망한 공작원 20명의 시신을 벽제리 묘지로 운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가족공원 역시 유일한 제보자가 유해 매장지로 지목한 장소를 여러 차례 번복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개웅산 일원과 인천가족공원을 유해 매장지로 추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벽제리 묘지는 공군본부 검찰부가 2007년경 실미도 사건 당시 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인사과 중령 최〇〇, 소령 설〇〇으로부터 ‘벽제리 묘지에 사형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매장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 핵심 근거다. 또한 국방부 인권담당관실도 추〇〇와 김〇〇등 벽제리 묘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1972년경 군인 등이 벽제리 묘지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시신을 묻는 상황 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사형이 집행될 당시 공군 제2325부대 수송반 중사 김〇〇으로부터 ‘사형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시신을 실은 공군 본부 소속 트럭을 벽제 화장터까지 안내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청취하였다.
이렇듯 유해 매장에 직접 관여한 다수의 공군 관계자가 벽제리 묘지를 유해 매장지로 지목하였고, 유해 매장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도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3곳의 유해 매장 추정지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벽제리 묘지 5-2구역으로 판단된다.
【권고사항】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위법한 공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가는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암매장된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 및 안치로 유족 의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의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공군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을 시행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오류동 개웅산 일원’, ‘벽제리 묘지’, ‘인천가족공원’ 등 3곳 가운데, 사형 집행된 공작원 4명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벽제리 묘지 5-2구 역이다.
매장된 유해가 실제 발굴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이러한 판단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이므로, 유해가 발굴되어 유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다른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 및 유해 발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방부는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 유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공작원의 유해가 안 치될 수 있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실미도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희생자들의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