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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1)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1046

【사 건】 2라-286-1 등 60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신청인】 조○주 외 186명

【결정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불법적 으로 징집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이들에게 위협, 폭력, 가혹행위를 통해 전향 및 사찰을 강요하고 국가와 국방에 대한 관념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등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강제징집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유신정권), 1979.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제5공화국 정권에 이르는 권위주의적 통치시기에 정권에 항거한 학생 민주화운동 세력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불법체포, 감금, 강요행위를 수단으로 실행되었다.

2. 국군 보안사령부는 ‘녹화공작’ 및 ‘녹화침투공작’이라는 명칭으로 1982. 5. 17. 부터 1984. 12. 31.까지 ‘특수학적변동자’들을 상대로‘복무 중 동향관찰’, ‘심사’, ‘순화’, ‘활용’, ‘전역 후 동향 관찰’, ‘전역 후 활용’등의 계획을 세우고 ‘근원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학원.노동.종교 분야에 ‘침투’ 시켜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하였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녹화공작’과정 중 발생한 의문사 사건 및 전역한 ‘녹화공작’피해자들의 증 언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주무부서를 ‘2처(정보처)’로 옮겨 ‘녹화공작’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도업무’를 실시하였다. 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영 장 없는 체포 및 구금상태에서 사실상의 범죄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실시한 후 ‘훈방’후 ‘활 용’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활동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 협박, 강요 등 그 피해 가 상당하였다.

3. 국군 보안사령부는 「보안부대령」을 위반하여 학원.노동.종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운동권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 명칭으로 대규모 공작을 시행함에 있 어 입대자 중 ‘특수학적 변동자’, ‘선도 대상자’ 등 학생운등 전력자들을 상대로 과거 재학시절 활동 하였던 각 조직에 침투하여 ‘조직원 동향파악’ 및 ‘시위 정보파악’등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대상자를 상대로 입대 전 재학 중이던 학교는 물론 야학,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첩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보안부대의 설립 취지를 규정한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 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4. 결국 피해자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에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형기 종료, 훈방 등 일련의 국가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특히, 복무중 사상전향과 프락치 임무를 강요하는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결론】
가. 강제징집
강제징집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유신정권), 1979. 12. 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제 5공화국 정권에 이르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에 정권에 항거한 학생 민주화운동 세력을 사회와 격 리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불법체포, 감금, 강요 행위를 수단으로 실행되었다.

1971. 10. 15. 위수령,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 1980. 5. 17. 계엄포고 제10호 위반으로 형집행정지, 공소기각, 기소유예, 불구속, 훈방, 학교 통보 등 일련의 처분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적 및 퇴학, 지도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 강제징집에 이른 사실은 해당 명령 자체가 위헌 .위 법하므로 결국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다.

긴급조치 제9호 수형자 중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강제징집은 ‘병무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규정 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1980. 5. 17. 18:00경부터 예비검속, 무력에 의한 국무회의장의 포위 .차단, 비상계엄의 전국확 대 등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 지속된 폭동시기 중 1980. 5. 27. 발족된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 134) 에서 ‘면학풍토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1980. 2. 23. 폐지된 ‘지도휴학제’를 부활시켜 마치 ‘강제징집’이 ‘지도휴학제’에 의하여 정당하게 학적을 변동하고, 입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대시키는 것처럼 강제징집한 사실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1981. 12. 1. 국방부의‘소요관련 대학생 일괄입영 지침’에 의하여 1983. 12.까지 ‘병역법’에서 정한 ‘징병종결 처분’없이 불법 체포, 감금, 강요 후 수사기관에서 바로 군부대로 호송하여 입영한 사실과 경찰 등 국가기관과 학교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군입대 강요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 사이다.

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
국군 보안사령부는 ‘녹화공작’ 및 ‘녹화침투공작’이라는 명칭으로 1982. 5. 17. 부터 1984. 12. 31.까지 ‘특수학적변동자’들을 상대로‘복무 중 동향관찰’, ‘심사’, ‘순화’, ‘활용’, ‘전역 후 동향관찰’, ‘전역 후 활용’등의 계획을 세우고 ‘근원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학원 .노동.종교 분야에 ‘침투’시 켜 정보수집활동을 실시하였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녹화공작’과정 중 발생한 의문사 사건 및 전역한 ‘녹화공작’피해자들의 증언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1985년부터 1987년 까지 주무부서를 ‘2처(정보처)’로 옮겨 ‘녹화공작’ 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도업무’를 실시하였다.

선도업무는 ‘녹화공작’을 ‘선도업무’로 ‘특수학변자’를 ‘선도대상자’로 ‘심사 .순화’를 ‘선도’로 ‘의 식화 학생, 좌경의식화 사병’을 ‘관심대상자’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보고 대상자 및 주기, 전역자 중 관리대상자 선별, 활용 대상자 선별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출장 선도 및 소속 부대장 면담 등 조사 및 순화 방식 또한 수정하는 등 기존‘녹화공작’과 다르게 운영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문교부에 ‘징계결과보고’, 지원 보안대에 ‘학적변동자’ 및 징계처리자 명단을 통보 하고, 문교부는 보안사령부에 관심대상 학생 명부 및 징계자를 통보하는 등 완벽한 발굴체계를 갖 추고, ‘공작사건’관련자 조사 및 ‘선도대상자’및 ‘관심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 관찰, 순화, 활용 등의 정보입수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상태에서 사실상의 범죄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실시한 후 ‘훈방’후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활동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 행, 가혹행위, 협박, 강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다. 프락치 강요 공작
국군 보안사령부는 「보안부대령」을 위반하여 학원 .노동.종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 운동권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명칭으로 대규모 공작을 시행함에 있어 입 대자 중 ‘특수학적 변동자’, ‘선도 대상자’등 학생운등 전력자들을 상대로 과거 재학시절 활동하였던 각 조직에 침투하여 ‘조직원 동향파악’ 및 ‘시위 정보파악’등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대상자를 상대로 입대 전 재학 중이던 학교는 물론 야학,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첩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보안부대의 설립 취지를 규정한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결국 피해자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에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형기 종료, 훈방 등 일련의 국가 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특히, 복무 중 사상전향과 프락치 임무를 강요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국가의 위법한 공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권고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학생을 불법적으로 징집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이들에게 위협, 폭력, 가혹행위를 통해 전향 및 사찰을 강요하고 국가와 국방에 대한 관념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등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다.

국가와 이러한 불법적인 공작에 관여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각 대학 등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중대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가는 병역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들이 강제징집, 녹화공작, 전향 및 프락치 강요로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과 별도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의 개인별 피해사실을 장기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는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