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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공작원 재판청구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33
【사 건】 2라-2356-2 외 5건1), 실미도 부대 공작원 재판청구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임.빈 외 9명
【결정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기망행위 및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가 이뤄진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설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공군 본부사령부 교도소장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 회의 조사 내용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새로 확보한 당시 공군본부 검찰과장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2. 실미도 부대 공작원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모집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록물 및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공작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규정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 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기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3. 다만 당시 공군 모집관들은 ‘훈련 후 장교임관’ 등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하여 북한침투 공작원으로 민간인을 모집한 것은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결론】
본 조사의 규명과제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에 대한 군인신분 인정 등 명예회복,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여부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국가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위 규명과제 중 사형 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설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공군 본부 사령부 교도소장 중령 한 ..는 사망하여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 내용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새로 확보한 당시 공군본부 검찰과장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작원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모집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록물 및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공작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규정한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기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군 모집관들은 ‘훈련 후 장교임관’ 등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하여 북한침투 공작원으로 민간인을 모집하였으므로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취지 중 신원(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공작 원 8명에 대한 규명, 공작원 생존설 규명, 실미도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 규명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권고사항】
국가가 실미도 부대의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하여 공작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생존 공작원 4명에 대해 월남파병을 언급하며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행위는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진실규명이 되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국가(국방부, 국가정보원)는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하여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국방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에 대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하고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상소권 회복의 청구 등 피해구제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국방부는 현재 군부대에 안치돼 있는 공작원 20명의 유해를 유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안치하고, 실미도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하는 등 공작원 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