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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진실화해위원회 홍보 리플릿-국문

  • 작성일2021-09-25
  • 조회수728

진실화해위원회 홍보 리플릿 국문버전 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대표전화:02)3393-9700,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5~6층, 찾아오시는길 지하철:충무로역(3,4호선) 5번 출구 직진150m, 버스:퇴계로3가, 한옥마을, 한국의집(104, 105, 140, 421, 463, 507, 604, 7001) 진실규명 사건유형, 유형:항일독립운동, 내용: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예시) 의병, 3·1운동, 학생운동 등 국내 항일운동, 중국·만주·일본 등 국외 항일독립운동, 유형:해외동포사, 내용:일제강덤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예시) 파독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 등을 통한 국위선영의 건 등, 유형: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내용: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망·상해·실종) (예시) 보도연맹,예비검속,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군경토벌작전 등, 유형:인권침해·조작 의혹사건, 내용: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예시) 간첩조작, 의문사, 불법연행, 고문, 가혹행위 등, 유형:적대세력 관련 사건, 내용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예시) 인민군, 빨치산, 좌익세력 등에 의한 희생사건, 유형:확정판결 사건, 내용: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사건 중 재심사유에 해당는 사건, 위원회 및 시·도 접수 문의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진실을 찾아 화해와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는 과걱 국가폴경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학구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입니다.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근거법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20.6.9개정], 조사시간:초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 1년 이내 연장 가능, 진실규명의 범위(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항일독립운동, 해외총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망·상해·실종], 귄위주의 통치 시까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기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진실규명 신청 접수기간 2020년 12월 10일 ~ 2022년 12월 9일[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진실·화해를위한과걱사정리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느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 신청서류 진실규명친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진실규명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의 양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및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처리절차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위원회/시·도/시·군·구/재외공관) ->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조사개시 혹은 각하 결정사항 통지(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 사건조사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법정 처리 기간 없음)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통지(진실규명[불능]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