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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보도연맹사건 직권조사 결정

  • 작성일2006.10.17
  • 조회수472

※ 이 보도자료는 10.17(화)에 기자회견장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직권조사 결정 진실화해위원회…전국적 발생 대표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집단희생관련 사건 797건(기 조사 개시 포함, 총 1016건) 일괄 조사개시 결정

한국전쟁 중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219건과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을 접수한 보도연맹 관련사건 797건 등 총 1016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1~2명인 신청사건 전체에 대해 일괄 조사할 수 있고 미 신청된 사건의 경우도 보도연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실규명의 중대성과 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고려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은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전국규모의 조직으로 한국전쟁발발 전후로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예비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이 집단희생되었다는 단일사건이라는 특징과 피해규모의 집단성, 명령계통의 동일성, 처리과정의 유사성 측면에서 조사 업무의 일관성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최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듯이 희생자들의 신원에 대한 일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쟁 당시 정부의 민간인 희생과 보호정책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 좌익 혐의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처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고 한국전쟁 발발이후 국군·경찰 등 국가권력 관련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밝혀질 경우, 당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보복적 학살과의 연관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국민보도연맹 피해신청 사건은 지역별로 분류되어 해당 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조사개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직권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조사업무 수행으로 전국적인 수준의 보도연맹원 희생규모가 파악될 경우, 조사의 효율적 활용과 신청사건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보도연맹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규모 및 국가 책임규정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중 국군·경찰·CIC(방첩대) 등에 의해 민간인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 하인 1949년 4월 21일부터 좌익 전력자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한다는 취지하에 결성되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정권에 동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우려해 예비 구금되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신청인들은 한국 전쟁 전에도 일부 희생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원으로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과거 좌익전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키고 보도연맹원의 규모도 25만~33만 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직권조사에 따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원들의 희생 규모를 파악하고, 명령계통 및 처리과정의 동일성과 신청 사건이 없는 지역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게 됩니다. 또, 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보도연맹 사건관련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집단희생 신청 건수의 약 26%를 차지하는데다 향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실규명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 … 797건 직권조사 결정, 추후 병합

이번에 직권조사가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충북 청원 북이면 옥녀봉 보도연맹사건과 충남 서산 매죽골 보도연맹사건 등 중부지역 209건과 울산 보도연맹사건, 창녕 보도연맹사건 등 영남지역 501건 및 진도 갈명도 보도연맹사건, 함평 보도연맹사건 등 호남지역 87건 등 총 797건 입니다. 이미 조사 개시된 충북 청원진천지역 보도연맹사건(149건)과 청원분터골 보도연맹사건, 경북 청도 보도연맹사건(17건) 등은 병합조사 하게 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사건 관련 중요한 제보(자료 포함)를 해 주신 분께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올해 11월30일(신청 기한 1년)로 한정돼 있어 진실규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접수해야만 한다.

□ 신청 문의 : 각 광역시·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진실화해위원회 (02-3406-2500~4)

붙임 1. 국민보도연맹 사건 현황
2. [참고자료 1] 국민보도연맹 사건 개요
3. [참고자료 2] 국민보도연맹 사건 특징
4. [참고자료 3] 경찰청 과거사위 ‘보도연맹학살의혹사건 중간조사결과’ 요지 끝.

국민보도연맹사건 현황

□ 신청현황 / 신청건수 1106 건 (2006. 9. 30 현재)
○ 중부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 422건
○ 호남지역(전남, 전북) - 107건
○ 영남지역(경남, 경북) - 577건

□ 국민보도연맹 조사개시 결정 사건 수 : 1016건
○ 기 조사개시 결정 사건 수 - 219건
○ 직권조사 결정 사건 수 - 797건

※ 2006. 9월 접수된 90건은 추후 병합할 예정임

□ 직권조사 결정 사건 현황 / 총 사건수 - 797건 (2006. 8. 31 현재)

중부지역(209건) 서울(1) 경기(1) 충남(16)
- 서산(13), 연기(1), 홍성(2) 충북(181)
- 보은(11), 영동(24), 옥천(19), 음성(16), 진천(4), 청원(106), 충주(1) 대전(10) 영남지역(501건) 경남(254)
- 거제(4), 거창(4), 고성(2), 김해(49), 남해(2), 마산(10), 밀양(32), 산청(9), 양산(8), 영덕(16), 영천(4), 예천(38), 울주(1), 의령(2), 진양(1), 진주(13), 창녕(19), 창원(7), 통영(2), 하동(11), 함안(10), 함양(6), 합천(4) 경북(74)
- 경산(1), 경주(5), 구미(1), 군위(1), 김천(3), 문경(16), 상주(2), 성주(1), 안동(2), 울진(2), 월성(1), 영덕(1), 예천(1), 의령(3), 의성(2), 청도(27), 칠곡(1), 포항(4) 부산(10) 대구(8) 울산(155) 호남지역 - (87건) 전남(82)
- 곡성(1), 나주(11), 담양(1), 무안(1), 보성(4), 신안(1), 영암(1), 진도(1), 함평(30), 해남(28) 전북(4) - 익산(3), 정읍(1) 광주(4) 총 계 - 797건

□ 직권조사 결정 주요 사건

1. 중부지역 - 총 209건 ○ 충북 청원 북이면 옥녀봉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9일(혹은 11일) 충북 괴산군 사리면, 칠성면, 불정면 일대의 보도연맹원 800여명이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에 끌려가 희생됨.

○ 충남 서산 매죽골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10일
- 13일 충남 서산군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충남 서산읍내 성연면 뒷산인 메지골(매죽골)에서 희생됨.

2. 영남지역- 총 501건
○ 울산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9월경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 870여명이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웅촌면 오복리 오복재에서 희생됨

○ 창녕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8월경 창녕 보도연맹원 150여명이 마산형무소 혹은 진동고개에서(추정) 희생됨.

3. 호남지역 - 총 87건
○ 진도 갈명도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14일경 해남군 보도연맹원 260여명이 진도 인근 무인도인 갈명도(일명 갈매기섬)에서 희생됨.
○ 함평 보도연맹 사건 1950년 7월 21일 함평 보도연맹원 500-800여명이 함평군 나산면 넙태잔, 학교면 복천리 얼음재, 함평읍 옥산 계두산에서 희생됨.

□ 조사개시 결정된 지역별 사건 현황 / 총 사건수 219건
○ 청원진천지역 보도연맹사건
- 149건 (‘06.5.30 조사개시 결정)
- 1950년 7월 10일부터 11일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400~500여명이 퇴각하던 국군과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 됐다는 사건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6.25전쟁 후 보도연맹원들이 적에게 동조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상소집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집단감금 되었다가 집단희생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

○ 청원분터골 보도연맹사건
- 53건 (‘06.7.25 조사개시 결정)
- 1950년 7월초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3구 분터골에서 국군에 의해 청주형무소 재소자 및 청주지역과 청원군 남일면, 현도면, 문의면 일대의 보도연맹원들이 집단희생 됐다는 사건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6.25전쟁 후 청주형무소 재소자 및 보도연맹원들이 적에게 동조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상소집하거나 강제 연행하여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

○ 청도 보도연맹사건
- 17건 (‘06.5.30 조사개시 결정) - 1950년 7월경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청도군 곰티재와 경산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됐다는 사건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농민·마을이장·고등학교 교장 등이었으나 이중 일부는 그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로서, 경찰과 육군 백골부대(34연대) 5명에 강제로 연행되어, 청도읍 공동 판매장 창고와 청도경찰서 등에 구금되거나 구타를 당한 후, 청도군 곰티재와 경산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

[참고자료 1]

□ 국민보도연맹 사건 개요

○ 조직구성
- 이승만 정권하인 1949년 4월 21일 좌익전력자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한다는 취지하에 결성
- 1949년 6월 5일 서울 중앙본부가 공식적인 결성식을 가진 이후 이듬해 3월경 까지 지역 지부가 결성 -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원으로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과거 좌익전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켰으며 보도연맹원의 규모는 최소 25만에서 최대 33만명까지로 추정 ○ 예비구금(검속)과정
- 1949년 6월 5일 이후부터 일부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구금과 구금자에 대한 집단처형이 발생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 정권이나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우려해 각 경찰관서에 예비구금을 지시 - 그 해 7월부터 9월까지 수원(또는 평택) 이남지역에서 경찰과 군·CIC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전국의 보도연맹원을 예비구금

○ 보도연맹원 희생경위
- 예비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각 지역의 경찰서나 인근의 창고 등과 같은 건물에 2~5일씩 갇혀있거나 또는 형무소에 수감된 후, 군·경의 인솔 하에 골짜기와 폐광산 등지에서 희생되었으며, 해안지대에서는 바다에 수장되는 등 전국에서 최소한 수 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처형된 것으로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추정

[참고자료 2]

□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특징
○ 전국적 단일성
- 1949년 6월 5일 서울 중앙본부의 결성식 이후 이듬해 3월경 까지 각 지역의 지부가 조직되었던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써 전국에서 희생이 발생 - 피해자 규모 및 명령계통, 처리과정의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 사건의 진실규명이 가능
○ 진실규명의 중대성 - 희생자들의 신원에 대한 일정한 확인이 가능하고 전쟁 당시 정부의 민간인 희생과 보호정책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 전시 좌익 혐의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처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그 중요성이 큼 - 보도연맹사건은 이후 인민군, 좌익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을 제공

[참고자료 3]

□ 경찰청과거사위 ‘보도연맹학살의혹사건중간조사결과’ 요지
○ 조사기간 : 2005.3~2006.9(약 1년 6개월)
○ 주요 성과
- 각 기관별 희생자 규모의 일부 파악 경찰 전산자료 상에 나타난 보도연맹원 희생자 3,593명을 확인
- 주요 자료 발굴 보도연맹원 명부, 헌병예입인명부, ‘6.25당시 처형자 명단’, 사실조사서, 6.25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 신원기록존안 대상자 연명부, 요시인명부 등을 발굴 - 특별조치령 이전의 예비검속 불법성 확인 계엄령 하 헌병사령관의 특별조치령 공고 (1950년 7월 12일 ‘체포·구금 특별조치령’) 이전에 시행한 예비검속은 잘못으로 인정
- 예비검속 및 처형주체 확인 예비검속의 주체는 군경이었고 학살의 집행주체는 경찰의 전산자료와 문건, 당시 경찰관의 진술,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경찰과 군, CIC, 미군, 우익단체의 개입 사실을 일부 확인
- 생존 보도연맹원과 처형자의 가족 관리, 신원조사 업무 수행 경찰이 전쟁이후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존안자료를 보관·관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원조사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