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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재출범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 근거법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6. 2. 26. 전부개정)

    조사기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 까지
    (2회 한정 각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