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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 종합권고
| 권고 | 소관 기관 | 이행현황 | 비고 |
|---|---|---|---|
| 제2장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 |||
| 권고 1: 국가는 잘못 알려진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국정원 | 완료 |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2021. 7. 7. ‘국정원, 과거 中情·안기부 당시 인권침해사건 공개 사과’ 보도자료 배포 및 ‘院長 명의 사과 서한’ 개별 발송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이행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원 화해권고 수용·국가기록 삭제·재심 조치 등을 이행 |
| 행안부 | 완료 | 진실규명 보고서 등 진화위 홈페이지 통해 지속 공개 | |
| 국방부 | 완료 | 군장병 등 인권교육시 진실규명사례 활용 | |
| 경찰청 | 완료 | 경찰관 등 인권교육시 진실규명사례 활용 | |
| 권고 2: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의료·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복지부 | 종료1) |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근거법 부재로 지원곤란 |
| 행안부 | 종료 |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완료(2024. 7. 1.) 1) - 트라우마 등 치유 지원 | |
| 권고 3: 국가는 한국전쟁 전후 미군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 측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국방부 | 종료 | 정부차원에서 접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 외교부 | 종료 | 협상 개시여부를 범정부적 판단 및 결정 선행 필요 | |
| 권고 4: 국가는 ‘재일동포 등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일본 내에서 겪고 있는 불이익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외교부 | 이행중 | 한·일간 다양한 접촉을 통해 관련협의 지속 추진 |
| 국방부 | 종료 | 국방부 기능상 조치할 내용이 없어 수용곤란 | |
| 국정원 | 종료 | 재외동포 명예와 피해구제 사무기능 없어 수용곤란 | |
| 제3장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 |||
| 권고 5: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집단학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 종료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등 제도보완을 완료한 상황으로 별도조치 불필요 |
| 제4장 법령, 제도, 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 | |||
| 권고 6: 국가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 완료 | 신중한 법적용과 엄격한 해석을 위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에 반영 |
| 권고 7: 국가는 비록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검속, 주거제한, 재산동결 등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방부 | 종료 | 관련 법개정 불필요 |
| 권고 8: 국가 안보 등에 관한 비밀문서에 대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 종료 | 비밀공개사항은 각 개별법 검토를 통해 공개조치 가능 ※ 「정보공개법」 보완은 불필요 |
| 권고 9: 국가는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태료의 면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무부 | 종료 | 가족관계등록의 특칙이 포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완료 |
| 권고 10: 국가는 ‘사인확인제도’(검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 종료 | 관련 규정 보완 불필요 |
| 제5장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 |||
| 권고 11: 국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창다. |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 종료 |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추진이 바람직 |
| 제6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 |||
| 권고 12: 국가는 과거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 이행중 | 적정 시점에 관련 사건의 포괄적 국가사과 검토 |
| 권고 13: 국가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위원회가 발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이곳에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단일 화해·위령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 이행중 |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추진 중 - 대전 동구 일원 - 규모 약 102,002㎡ - 총사업비 589억 원 |
| 권고 14: 국가는 군경사건 희생자와 적대사건 희생자 모두를 위령하는 지역합동위령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 이행중 | 지자체 주도로 다수의 지역합동위령제 추진 중 - 강원, 전남, 경남 등 지역별 위령제 개최 |
| 제7장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
| 권고 15: 국가는 생명존중,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쟁의 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 | 완료 |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지속실시 및 국민인권인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업무 확대 |
| 국방부 | 완료 | 인권과 설치, 장병 등을 대상으로 전시인도법 등 교육실시 | |
| 경찰청 | 완료 |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전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 | |
| 제8장 그 밖에 국가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 |||
| 권고 16: 국가는 미신청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조사 사건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 이행중 | 2기 진화위의 활동 결과 정리, 제3기 진화위 출범 준비 지원 시 종합 검토 |
| 권고 17: 국가는 조사결과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군관련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미국이나 관련 국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외교부 | 종료 | 필요한 자료수집 요청시 미국측에 제공 요청 검토 |
○ 2기 위원회 개별사건 권고 및 이행 현황
< 개별사건 권고 >
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시까지 총 20,928건을 조사하여, 그 중 11,91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확인 포함)하였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총 726건 의 개별 진실규명결정 별로 권고사항을 의결하여 총 16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총 5,276건의 세부권고를 지정·통보하였다.
1.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 동포사
| 연번 | 권고내용 | 주관기관(협조기관) | 비고 |
|---|---|---|---|
| 1 |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 보훈부 | |
| 2 | 명예선양을 위한 조치 | ||
| 3 |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 검토 |
2.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 연번 | 권고내용 | 주관기관(협조기관) | 비고 |
|---|---|---|---|
| 1 | 국가사과 | 가장 책임이 큰 기관이 주관, 나머지 협조 | |
| 2 | 피해회복 조치 | 국가사과 주관기관 |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
| 3 |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4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증언채록 등)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5 | 유해발굴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6 | 유해안치 | 행안부 | |
| 7 | 안내판 등 설치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8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9 | 역사기록 반영 | 행안부(광역지자체) | |
| 10 | 평화·인권교육 실시 |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교육부 |
3.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 연번 | 권고내용 | 주관기관(협조기관) | 비고 |
|---|---|---|---|
| 1 | 북한 정권 사과 촉구 납북자 생사 확인 | 통일부 | |
| 2 | 피해회복 조치 | 행안부 | |
| 3 | 추모사업지원 등 후속 조치 | - | |
| 4 |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 | 행안부(기초지자체) |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
| 5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증언채록 등)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6 | 유해발굴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7 | 유해안치 | 행안부 | |
| 8 | 안내판 등 설치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9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행안부(기초지자체) | |
| 10 | 역사기록 반영 | 행안부(광역지자체) | 일부 사건 교육부 주관 |
| 11 | 평화·인권교육 실시 | 교육부 |
4.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 사건
| 연번 | 권고내용 | 주관기관(협조기관) | 비고 |
|---|---|---|---|
| 1 | 국가사과 | 가장 책임이 큰 기관이 주관 | |
| 2 | 피해·명예 회복 조치 피해회복 조치 피해회복, 화해를 위한 조치 | 국가사과 주관기관 | |
| 3 | 재심 등 조치 | 법무부, 대검찰청 |
5. 3·15의거 사건
| 연번 | 권고내용 | 주관기관(협조기관) | 비고 |
|---|---|---|---|
| 1 | 국가사과 | 경찰청 | |
| 2 | 3·15의거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법령 제·개정 | 보훈부(행안부) |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조치, 기념사업 등 |
| 3 | 3·15의거 참여자 명예선양 및 법령 제·개정 | 보훈부(행안부) | |
| 4 | 기념사업 및 법령(자치법규) 제·개정 | 행안부(경상남도, 창원시) | |
| 5 | 교육사업 실시 및 역사교과서 반영 |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
< 이행현황 >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권고 현황
| 권고 구분 | 계 | 인권 교육 | 국가 사과 | 피해 회복 | 가족 관계 정정 | 위령 지원 | 역사 기록 정정 | 유해 발굴 | 유해 안치 | 증언 채록 | 재심 지원 | 기타 |
|---|---|---|---|---|---|---|---|---|---|---|---|---|
| 권고 수 | 5,276 | 889 | 596 | 633 | 428 | 426 | 430 | 420 | 418 | 414 | 139 | 483 |
이행계획 확정 현황
| 권고 구분 | 계 | 인권 교육 | 국가 사과 | 피해 회복 | 가족 관계 정정 | 위령 지원 | 역사 기록 정정 | 유해 발굴 | 유해 안치 | 증언 채록 | 재심 지원 | 기타 |
|---|---|---|---|---|---|---|---|---|---|---|---|---|
| 권고수 | 2,272 | 616 | 234 | 233 | 160 | 160 | 157 | 155 | 153 | 149 | 78 | 177 |
| 이행 | 1,216 | 564 | 46 | 7 | 145 | 86 | 114 | 46 | 30 | 79 | 50 | 49 |
| 이행률(%) | 53 | 92 | 20 | 3 | 91 | 54 | 73 | 30 | 20 | 53 | 64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