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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위원회 종합권고

권고 소관 기관 이행현황 비고
제2장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권고 1: 국가는 잘못 알려진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완료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2021. 7. 7. ‘국정원, 과거 中情·안기부 당시 인권침해사건 공개 사과’ 보도자료 배포 및 ‘院長 명의 사과 서한’ 개별 발송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이행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원 화해권고 수용·국가기록 삭제·재심 조치 등을 이행
행안부 완료 진실규명 보고서 등 진화위 홈페이지 통해 지속 공개
국방부 완료 군장병 등 인권교육시 진실규명사례 활용
경찰청 완료 경찰관 등 인권교육시 진실규명사례 활용
권고 2: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의료·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종료1)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근거법 부재로 지원곤란
행안부 종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완료(2024. 7. 1.)
1) - 트라우마 등 치유 지원
권고 3: 국가는 한국전쟁 전후 미군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 측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종료 정부차원에서 접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외교부 종료 협상 개시여부를 범정부적 판단 및 결정 선행 필요
권고 4: 국가는 ‘재일동포 등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일본 내에서 겪고 있는 불이익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교부 이행중 한·일간 다양한 접촉을 통해 관련협의 지속 추진
국방부 종료 국방부 기능상 조치할 내용이 없어 수용곤란
국정원 종료 재외동포 명예와 피해구제 사무기능 없어 수용곤란
제3장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권고 5: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집단학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종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등 제도보완을 완료한 상황으로 별도조치 불필요
제4장 법령, 제도, 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
권고 6: 국가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완료 신중한 법적용과 엄격한 해석을 위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에 반영
권고 7: 국가는 비록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검속, 주거제한, 재산동결 등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종료 관련 법개정 불필요
권고 8: 국가 안보 등에 관한 비밀문서에 대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종료 비밀공개사항은 각 개별법 검토를 통해 공개조치 가능
※ 「정보공개법」 보완은 불필요
권고 9: 국가는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태료의 면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 종료 가족관계등록의 특칙이 포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완료
권고 10: 국가는 ‘사인확인제도’(검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종료 관련 규정 보완 불필요
제5장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권고 11: 국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창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종료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추진이 바람직
제6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권고 12: 국가는 과거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이행중 적정 시점에 관련 사건의 포괄적 국가사과 검토
권고 13: 국가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위원회가 발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이곳에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단일 화해·위령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이행중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추진 중
- 대전 동구 일원
- 규모 약 102,002㎡
- 총사업비 589억 원
권고 14: 국가는 군경사건 희생자와 적대사건 희생자 모두를 위령하는 지역합동위령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이행중 지자체 주도로 다수의 지역합동위령제 추진 중
- 강원, 전남, 경남 등 지역별 위령제 개최
제7장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권고 15: 국가는 생명존중,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쟁의 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 완료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지속실시 및 국민인권인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업무 확대
국방부 완료 인권과 설치, 장병 등을 대상으로 전시인도법 등 교육실시
경찰청 완료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전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지속 실시
제8장 그 밖에 국가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권고 16: 국가는 미신청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조사 사건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 이행중 2기 진화위의 활동 결과 정리, 제3기 진화위 출범 준비 지원 시 종합 검토
권고 17: 국가는 조사결과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군관련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미국이나 관련 국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종료 필요한 자료수집 요청시 미국측에 제공 요청 검토

○ 2기 위원회 개별사건 권고 및 이행 현황

< 개별사건 권고 >

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시까지 총 20,928건을 조사하여, 그 중 11,91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확인 포함)하였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총 726건 의 개별 진실규명결정 별로 권고사항을 의결하여 총 16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총 5,276건의 세부권고를 지정·통보하였다.

1.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 동포사

연번 권고내용 주관기관(협조기관) 비고
1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보훈부
2 명예선양을 위한 조치
3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 검토

2.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연번 권고내용 주관기관(협조기관) 비고
1 국가사과 가장 책임이 큰 기관이 주관, 나머지 협조
2 피해회복 조치 국가사과 주관기관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3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 행안부(기초지자체)
4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증언채록 등) 행안부(기초지자체)
5 유해발굴 행안부(기초지자체)
6 유해안치 행안부
7 안내판 등 설치 행안부(기초지자체)
8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행안부(기초지자체)
9 역사기록 반영 행안부(광역지자체)
10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교육부

3.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연번 권고내용 주관기관(협조기관) 비고
1 북한 정권 사과 촉구
납북자 생사 확인
통일부
2 피해회복 조치 행안부
3 추모사업지원 등 후속 조치 -
4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등 행안부(기초지자체)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5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증언채록 등) 행안부(기초지자체)
6 유해발굴 행안부(기초지자체)
7 유해안치 행안부
8 안내판 등 설치 행안부(기초지자체)
9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행안부(기초지자체)
10 역사기록 반영 행안부(광역지자체) 일부 사건 교육부 주관
11 평화·인권교육 실시 교육부

4.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 사건

연번 권고내용 주관기관(협조기관) 비고
1 국가사과 가장 책임이 큰 기관이 주관
2 피해·명예 회복 조치
피해회복 조치
피해회복, 화해를 위한 조치
국가사과 주관기관
3 재심 등 조치 법무부, 대검찰청

5. 3·15의거 사건

연번 권고내용 주관기관(협조기관) 비고
1 국가사과 경찰청
2 3·15의거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법령 제·개정 보훈부(행안부)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조치, 기념사업 등
3 3·15의거 참여자 명예선양 및 법령 제·개정 보훈부(행안부)
4 기념사업 및 법령(자치법규) 제·개정 행안부(경상남도, 창원시)
5 교육사업 실시 및 역사교과서 반영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 이행현황 >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권고 현황

권고 구분 인권 교육 국가 사과 피해 회복 가족 관계 정정 위령 지원 역사 기록 정정 유해 발굴 유해 안치 증언 채록 재심 지원 기타
권고 수 5,276 889 596 633 428 426 430 420 418 414 139 483

이행계획 확정 현황

권고 구분 인권 교육 국가 사과 피해 회복 가족 관계 정정 위령 지원 역사 기록 정정 유해 발굴 유해 안치 증언 채록 재심 지원 기타
권고수 2,272 616 234 233 160 160 157 155 153 149 78 177
이행 1,216 564 46 7 145 86 114 46 30 79 50 49
이행률(%) 53 92 20 3 91 54 73 30 20 53 6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