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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455

【사 건】 2라-1157,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윤○여 등 7인

【결정일】 2022. 12. 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86년에서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 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장기간 불법체포 .감금.복역,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증거조작으로 인해 왜곡 .은폐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은 주민 또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이러한 제보가 살인사건의 증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한 제보가 아니라 유사 범죄나 절도 등 전과자, 홀아비, 불량배, 독신자가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었다.

2. 수사본부 경찰은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살인사건 관련 범죄사실을 추궁할 목적으로 별 건의 강제추행이나 절도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해 주민 또는 제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피의자 또는 용의자 신분으로 만든 후 영장없이 연행하였다. 이 중 홍○○은 약 7일, 명○○과 정○ 은 각각 약 67시간, 약 62시간, 문○○는 약 6일간, 윤○여는 약 74시간, 윤○일은 약 4일간, 김○ ○은 약 10일간, 정○○은 약 55시간 이상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3.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연행 당시 연행 사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 미란다 원칙 등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영장없이 연행되었고, 가족 등 외부와 차단된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 백을 강요받았으며, 형사계 사무실, 파출소, 여관 등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4. 1986년 1차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2007년 수사본부가 해체된 때까지 약 21,850명이 연쇄살 인사건의 수사대상자가 되었고, 특히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도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 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미성년자, 전과, 이혼 등 독신 자 등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용의자가 되어 영장없이 연행되었고,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관행은 경 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5. 수사피해자들은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수사본부 경찰로부터 잠안재우기, 서류철로 때리 기,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려뛰기, 따귀, 고문 협박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압적인 분 위기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중 명○○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 사망하였고, 장○ ○, 김○○, 차○○과 같이 후유증으로 투신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수사피해자도 있다.

6. 수사본부 경찰은 협박과 회유, 허위증거물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윤○여의 경우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방법으로 감정 결과를 조작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을 임의대로 바꿔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본 부 경찰은 당시 음모 및 혈액을 채취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나 동의서 없이 대대적으로 채취하거나 임의제출, 임의 승낙 방식으로 수사하였다.

7. 수사피해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임의동행, 주변 탐문 등 수사 활동을 하였고, 혐의 없이 풀려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경찰의 계속되는 미행과 감시는 홍○○ 등 피해자들이 살인강간 용의 자라는 낙인 속에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하였다. 특히 윤○일은 어린 나이에 암에 걸 려 투병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김○○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8. 수사피해자 대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공소제기 전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본부 경찰의 계획 등에 의해 신문, TV 등에 연쇄살인범으로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9. 수사본부 경찰이 행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6조 공소제기전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 조·변조죄,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담당 검사도 알고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10. 아울러 수사본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주의,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11. 수사본부 경찰은 김○○의 유류품과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사체가 발견되 지 않은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인멸한 점은 형법 제161조 제1 항 사체은닉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법 제 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은 1986년에서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발생한 연쇄살인사 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장기간 불법체포 .감금.복역,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증거조작으로 인해 왜곡 .은폐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은 주민 또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되 었는데, 이러한 제보가 살인사건의 증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한 제보가 아니라 유사 범죄나 절도 등 전과자, 홀아비, 불량배, 독신자가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었다.

수사본부 경찰은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살인사건 관련 범죄사실을 추궁할 목적으로 별건의 강제추행이나 절도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해 주민 또는 제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피의자 또는 용의자 신분으로 만든 후 영장없이 연행하였다. 이 중 홍○○은 약 7일, 명○○과 정○은 각각 약 67시간, 약 62시간, 문○○는 약 6일간, 윤○여는 약 74시간, 윤○일은 약 4일간, 김○○은 약 10일간, 정○○은 약 55시간 이상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히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연행 당시 연행 사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 미란다 원칙 등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영장없이 연행되었고, 가족 등 외부와 차단된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 서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형사계 사무실, 파출소, 여관 등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1986년 1차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2007년 수사본부가 해체된 때까지 약 21,850명이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대상자가 되었고, 특히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도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미성년자, 전과, 이혼 등 독신자 등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용의자가 되어 영장없이 연행되었고,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관행은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수사피해자들은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수사본부 경찰로부터 잠안재우기, 서류철로 때 리기,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려뛰기, 따귀, 고문 협박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중 명○○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 사망하였고, 장○○, 김○○, 차○○과 같이 후유증으로 투신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수사피해자도 있다.

수사본부 경찰은 협박과 회유, 허위증거물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윤○여의 경우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방법으로 감정 결과를 조작 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을 임의대로 바꿔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본부 경찰은 당시 음모 및 혈액을 채취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나 동의서 없이 대대적으로 채취하거나 임 의제출, 임의 승낙 방식으로 수사하였다.

또한 수사피해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임의동행, 주변 탐문 등 수사 활동을 하였고, 혐의 없이 풀려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경찰의 계속되는 미행과 감시는 홍○○ 등 피해자들이 살인강간 용의자라는 낙인 속에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하였다. 특히 윤○일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김○○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사피해자 대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공소제기 전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본부 경찰 의 계획 등에 의해 신문, TV 등에 연쇄살인범으로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와 같이 수사본부 경찰이 행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 법감금죄,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6조 공소제기전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변조죄,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담당 검사도 알고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사본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주의, 헌법 제27조 무죄추 정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수사본부 경찰은 김○○의 유류품과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사체가 발견 되지 않은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인멸한 점은 형법 제161조 제 1항 사체은닉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권고사항】
이상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 과 관련한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 신청인, 수사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적 수사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지침을 인권친화적으로 정립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